나주시 농업인을 위한 최고의 농정파트너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Articles of association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회의소는「사단법인 나주시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우리 회의소는 나주시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의견 및 건의 등을 종합․조정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농어업계의 보편적․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도록 한다.

제3조(사업)

①우리 회의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 1. 농어업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문 및 건의
  • 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4.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 5. 농어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
  • 6.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알선
  • 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 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 9. 농어업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10.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11.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 12. 무료 직업 소개 등 기타 공익 목적 사업
  •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부대 되는 사업
  • 14. 그 밖에 우리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우리 회의소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역 및 소재지)

① 우리 회의소의 구역은 나주시 일원으로 한다.

② 우리 회의소의 주된 사무소는 나주시 예향로 4075에 둔다.

제5조(법인격)

① 우리 회의소는 출범 후 3월 이내에 민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인가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 등기시 회장, 부회장 2인, 감사2인, 이사 2인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개인회원 : 우리 회의소의 구역 내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며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자

② 단체회원 : 우리 회의소의 구역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농어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과 그 밖의 농어업과 관련된 10명 이상의 유효회원을 가진 임의단체로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단체

③ 특별회원 : 우리 회의소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나
그 중앙회의 지회로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단체

④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이 없지만, 우리 회의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자나 단체로 한다.

⑤ 단체나 특별단체는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7조(법인격)

① 정회원(개인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모든 회원은 본 회의소의 각종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혜택을 우선하여 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우리 회의소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표 1]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우리 회의소의 각종 사업 및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별표 1] 회원 종류별 연회비

회원의 종류 회비
개인회원 월 5천원 이상
단체회원(20인 이상) 연 200천원 이상
특별회원 연 1,000천원 이상 자율적으로 한다.

제9조(가입)

① 우리 회의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와 단체, 농협은 가입신청서 제출과 회비를 납부하고 우리 회의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승인절차는 최소한의
확인절차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비의 납부는 개인회원은 월납 자동이체로, 단체와 특별회원은 연회비로 매년도 3월말까지 지정 계좌에 이체 한다.

제10조(제명 및 권리의 제한)

① 회의소 회원은 회비의 납부의무 또는 기타 본 회의소에 대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개회일 10일 전에 그 회원에게 제명하고자 하는 사유를 알리고,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이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탈퇴)

① 회원은 본 회의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1. 회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6개월 이상 미납자)

2. 총회에 의해 해체(해산)한 때

3. 기타 부득이한 때

제3장 총회

제12조(총회)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3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 또는 회원 중 대표를
호선하여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소집통지)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회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을 대신하도록 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회의소의 해산

-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과 임원의 해임

6. 회원의 자격 및 권리 등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8. 분과위원회 설치 및 해체의 건

9. 중요한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기타 우리 회의소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부의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6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 중 해임의 사항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은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 경우 서면 제출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임은 서면 및 문자, 카톡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총회 회의록)

총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총회에서 선정한 회원 5명 이상이 각각 날인하여 보존한다.

제19조(대의원회)

① 우리 회의소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③ 제2항의 대의원은 100명 이하로 하되 읍면동 지역대표 50% 이상, 단체회원대표 34% 이하, 특별회원대표 16% 이하로 구성하되, 종류별 대의원의 배정은 [별표 2]와 같다.

④ 대의원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회원”은 “대의원”으로 본다)한다.

[별표 2] 대의원의 배정 등

대의원의 종류 회비
읍면동 지역대표 ①읍면동별 회원수에 비례하여 대의원 배정
②읍면동별 대의원은 최소 1명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이 3명이상인 지역은 가능하면 1명 이상을 여성으로 함
단체회원 대표 ①단체별 대의원은 각1명씩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단체가입 상황을 고려 배정 비율 초과시 이사회에서 분과별 조정
③배정받은 대의원 수대로 단체 또는 단체간 연합에서 합의하여 추대하고 합의 안되면 공석으로 둔다.
특별회원 대표 ①특별회원별 조합장,임직원,대의원중1명씩 합의하여 추대

제20조(대의원 선출)

① 대의원 중 읍면동 지역대표는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 및 현실적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합의추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선거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대의원 중 단체회원대표는 단체회원별 또는 단체회원간 성실한 협의와 대화를 통해 합의추대 방식으로 선출한다.

③ 의원 중 특별회원대표는 특별회원별 성실한 협의와 대화를 통해 합의추대 방식으로 선출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특별회원대표의 임기는 해당 조직의 임기와 함께하며 해당 조직에서 승계한다.

제4장 임원과 직원

제21조(임원의 정수)

① 회의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식량, 원예, 과수, 축산, 식품가공유통, 친환경, 농어촌발전, 귀농귀촌, 임업 분과위원장 9명, 읍면동 대표 20명,

특별회원 대표 2명, 나주시농촌지도자연합회, 나주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나주시연합회, 생활개선나주시연합회, 나주여성농민회, 한국여성농업경영인나주시연합회,

나주시 4-H를 포함한 4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단, 회장 또는 부회장 중 1명에 한하여 상근으로 둘 수 있다.

③ 임원은 겸직할 수 없다.

제22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1인, 부회장1인, 감사 2인은 회원 중에서 총회(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거나 합의추대로 선출한다.

③ 읍면동 대표이사는 해당 지역에서 회원중 각 1명씩 직접선거 또는 합의 추대 한다.

④ 농협 시지부장과 조합장 협의회장중 1인은 당연직 부회장, 1인은 당연직 이사로 합의추대 한다.

⑤ 회장1인, 부회장1인, 감사 2인은 회원 중에서 총회(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⑥ 임원이 공석이 되어 잔임이 1년 이상일 경우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해당 조직에서 승계하며 1년 미만일 경우 선출하지 않는다.

제24조(임원의 퇴임)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임 된다.

1. 임원이 자진해서 사퇴한 때

2. 임원이 면직 또는 해임된 때

3. 임원이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

4. 3회 이상 회의에 불출석한 때

제2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우리 회의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쟁점사항 및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의견수렴, 조정을 통해 회의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감사는 총회(대의원회를 포함한다.)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매 회계연도 1회 이상 회의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사무국)

① 회의소의 회장을 보좌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필요한 수의 직원들로 구성한다.

③ 사무국장등은 회의소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수행이 가능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자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의소의 자립기반이 구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직원을 비상근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나주시청의 공무원과 유관기관의 소속직원을
회의소의 직원으로 파견 또는 겸직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및 분과위원회

제27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의장을 대신한다.

제28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중 대표를 호선하여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

2. 업무를 운영하는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의결

5. 자문위원회 및 분과위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회의소 운영상 필요한 사항

7. 시보조금 사업계획․예산 변경 사항

8. 임원이 3회이상 회의에 불출석시 직위 해임에 관한 사항

제30조(이사회 의사)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임은 서면 및 문자, 카톡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이사회에서 선정한 이사 3명 이상이 각각 서명하여 보존한다.

제32조(자문위원회)

① 회의소는 회의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 구역 내 회의소 관련기관 임직원, 외부전문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회의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회의소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이사회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자문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회의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분과위원회)

① 회의소는 해당 분야의 쟁점사항 및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의견수렴, 조정을 통해 회의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식량, 원예, 과수, 축산, 식품가공유통, 친환경,
농어촌발전, 귀농귀촌, 임업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별도의 특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소의 모든 대의원, 이사 및 자문위원은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분야별로 치우침이 없도록 조정하여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분과 위원 1/3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이사회의 위임이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별 재적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활동과 의사결정사항을 이사회 등에 보고하고 회의소의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읍,면,동 지회

제34조(조직)

나주시농어업회의소 회원으로 해당 읍,면,동 지역회원들이 조직하도록 하고, 명칭은 “지회”로 한다.

제35조(역할)

나주시의 농어업발전을 위하여 회원확대와 회의소활동을 적극 홍보하며, 읍,면,동지역의 농정현안 해결을 위한 여론 수렵과 적절한 대안을 논의하여 회의소에 보고하고
협의하도록 한다.

제36조(지원)

① 회원회비 중 일정금액을 읍,면,동 지회 운영비로 지급한다.

② 지회 농어업발전을 위한 자료제공과 회원교육등을 지원한다.

③ 회의소는 읍,면,동 지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중 적절한 사항을 검토하여 농정협의 및 사업건의등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한다.

제37조(임원)

읍,면,동 지회 회장은 회의소 이사가 당연 선임되며, 지회 협의하에 사무장등을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내용을 회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회계

제38조(회계연도)

회의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재정)

회의소의 재정은 회비ㆍ기부금ㆍ출연금ㆍ보조금ㆍ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 기부금은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액·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 한다.

제7장 보칙

제40조(상벌)

① 회의소는 회원 및 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우리 회의소의 위신을 손상한 자 또는 부정행위를 한 자를 제재할 수 있으며, 회원 또는 임원, 그 외의 자 가
회의소이익에 현저하게 공헌하여 공로가 인정된 자는 표창할 수 있다.

② 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며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9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회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 이후 다음 해 정기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구성한다. 또한,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대의원의 임기는 창립총회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한시조항)

간사를 제외한 회장 및 직원은 예산문제 해결 시 까지 한시적으로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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