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회의소는 농협의 경제사업을 하지 않는다.
‐ 대부분 국가에서 경제사업은 협동조합이, 농정자문기능은 농업회의소가 담당하고 있다.
‐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어느 국가에서도 농업회의소가 경제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다.
‐ 농어업회의소는 경제사업 혹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공적기관으로서 공익적 사업기능을 주로 수행한다.
· 앞의 개념에서 설명했듯이 농어업회의소는 범농업계의 대의조직이기 때문에 사업조직인 농협과는 성격과 위상이 전혀 다르다.
‐ 중소기업과 상공인의 권익대변기구인 ‘상공회의소’가 있지만, 사업조직인 ‘중소기업중앙회’가 별도로 있는 것과 동일하다.
· 농지관리 업무는 도시민의 농지투기 방지와 식량자급률을 확보하기 위한 것 으로 농지 감소와 불법 소유·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 일본 농업회의소는 농지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편재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농업・농촌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 이는 일본의 농업회의소가 순수 민간조직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위상을갖는 다는 것을 보여준다.
‐ 즉, 농업회의소를 책임 있는 공적기구로 보아 정부와 지자체의 농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 우리 나라에서 현재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농지 관련 인허가 권한 등을 농어업회의소로 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 농지 소유·이용 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 체의 힘만으로 어려우며, 농지의 주인인 농업인의 주체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 ‘농지’는 소유 및 이용형태에 따라 ‘농업인’의 ‘실경작 여부 확인’, ‘농업경영체등록’, ‘공익형직불금의 수령’, ‘소득세’의 감면 등에서 핵심적이며, 다양한 모습으로 현실화되어 문제와 민원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복잡한 현실에서 농업인의 농지를 보호하는 감시체계가 필요하다.
‐ LH투기사태로 인한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운영, 농지이용실태조사 시행이 필요하며, 농어업회의소가 일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처럼 농지의 인·허가에 대한 현장조사, 사전심의 등 일부 기능을 지자체 공동수행 가능)
· 농어업회의소의 ‘대의조직’ 개념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여기서 대의조직이란 농어업계의 의견을 종합・조정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자문・건의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 따라서 전문 보좌진이 별도로 없는 지방의회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존재한다. 점점 위축되는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실제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는 지역은 지방의회와 협력을 통해 지방조례 제정, 농업현안 토론회, 정책과제 발굴, 참여농정예산 수립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 농식품부는 신규 지역에 대해 ① 신규 설립 교육・컨설팅(1차년도) ② 경영컨설팅(2~4년차)을 지원하고 있다.
· 신규 농어업회의소는 농식품부의 ‘설립・운영 매뉴얼’에 근거해 4단계 과정을 거쳐 설립된다.
‐ 보통 시군 농어업회의소는 창립까지 1.5~2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광역(시도) 농어업회의소는 ‘상향식 추진원칙’에 따라 시군이
일정 비율 이상 설립된 이후에 설립된다.
· 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단’에는 농어업인단체, 농축수산림조합, 유관기관, 의회, 지자체 등 지역농어업 주체가 함께 참여하고,
설립추진단 산하에 실무협의를 위한 실무TFT을 운영하고 있다.
‐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정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회원, 회비, 대의원과 임원 구성, 주요사업, 홍보계획 등을 함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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