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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어업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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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16.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가?
    · 농어업회의소의 주요 사업범위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것 아닌가?

    · 현재 농어업회의소는 농촌지도기관(농업기술센터)이 수행하는 영농기술지도 업무를 하지 않는다.
     ‐ 전문성과 전문 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이다.

    · 유럽 국가들은 별도의 농촌지도기관이 없기 때문에 농업회의소, 협동조합, 민간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는 연구는 대학과 국가R&D기관, 기술보급은 협동조합, 농업회의소, 민간이 담당한다.
     ‐ 반면 우리는 농촌진흥기관의 역할이 크고, 농촌진흥청과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 예컨대, 별도의 농촌지도기관이 있는 일본의 농업회의소는 영농기술지도 업무를 하지 않는다.

    · 법안에서 사업으로 명시한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는 농촌지도기관에서 수행하는 영농 기술지도 업무외에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을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 등을 의미한다.
     ‐ 현재 설립 운영 중인 농어업회의소에서는 PLS, 공익형직불제, 마을만들기, 인문학강좌 등 현장 농어업인에게 필요한 교육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는 농어업회의소 단독사업이 아니라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 사업으로 이해해야 한다.
  2. Q17. 농협의 사업기능과 중복되지 않는가?
    · 농어업회의소가 농협의 경제사업 기능을 하는가?
    · 농협이 농업인의 자조조직인데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한가?

    · 농어업회의소는 농협의 경제사업을 하지 않는다.
     ‐ 대부분 국가에서 경제사업은 협동조합이, 농정자문기능은 농업회의소가 담당하고 있다.
     ‐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어느 국가에서도 농업회의소가 경제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다.
     ‐ 농어업회의소는 경제사업 혹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공적기관으로서 공익적 사업기능을 주로 수행한다.

    · 앞의 개념에서 설명했듯이 농어업회의소는 범농업계의 대의조직이기 때문에 사업조직인 농협과는 성격과 위상이 전혀 다르다.
     ‐ 중소기업과 상공인의 권익대변기구인 ‘상공회의소’가 있지만, 사업조직인 ‘중소기업중앙회’가 별도로 있는 것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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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Q18. 농어업회의소가 농지관리 업무를 하는가?
    · 현재 농지관리와 경작자 육성 업무는 지자체와 농어촌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 농지 관리 업무는 국가 및 지자체 등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농지관리 업무는 도시민의 농지투기 방지와 식량자급률을 확보하기 위한 것 으로 농지 감소와 불법 소유·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 일본 농업회의소는 농지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편재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농업・농촌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 이는 일본의 농업회의소가 순수 민간조직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위상을갖는 다는 것을 보여준다.
     ‐ 즉, 농업회의소를 책임 있는 공적기구로 보아 정부와 지자체의 농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 우리 나라에서 현재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농지 관련 인허가 권한 등을 농어업회의소로 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 농지 소유·이용 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 체의 힘만으로 어려우며, 농지의 주인인 농업인의 주체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 ‘농지’는 소유 및 이용형태에 따라 ‘농업인’의 ‘실경작 여부 확인’, ‘농업경영체등록’, ‘공익형직불금의 수령’, ‘소득세’의 감면 등에서 핵심적이며, 다양한 모습으로 현실화되어 문제와 민원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복잡한 현실에서 농업인의 농지를 보호하는 감시체계가 필요하다.
     ‐ LH투기사태로 인한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운영, 농지이용실태조사 시행이 필요하며, 농어업회의소가 일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처럼 농지의 인·허가에 대한 현장조사, 사전심의 등 일부 기능을 지자체 공동수행 가능)

  4. Q19. 지방의회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는가?
    ·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민의를 대변하는데 농어업인의 대의기구가 필요한가?
    ·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 농어업회의소의 ‘대의조직’ 개념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여기서 대의조직이란 농어업계의 의견을 종합・조정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자문・건의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 따라서 전문 보좌진이 별도로 없는 지방의회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존재한다. 점점 위축되는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실제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는 지역은 지방의회와 협력을 통해 지방조례 제정, 농업현안 토론회, 정책과제 발굴, 참여농정예산 수립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5. Q20. 농어업인이 회비를 내는데 실익은 무엇인가?
    ·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민의를 대변하는데 농어업인의 대의기구가 필요한가?
    ·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 농어업인이 개인 회비를 납부하는데 농어업회의소 회원이 되면 주는 혜택은 무엇인가?

    · 현재 농어업인 개인회원에게 돌아가는 금전적인 혜택은 없다.
     ‐ 농어업회의소는 현장 농어업인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농정에 반영함 으로써 지역 농어업 전체의 발전과 시도 및 시군 전체 농어업인의 실익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역할이다

    ▶ 다만 회원 농어업인에게는 농정 홍보자료 및 서비스 제공, 교육 및 민원 해결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재해 등 비상 상황시 전체 회원의 뜻을 모아 특정 품목 또는 피해지역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조정하는 사례는 나타나고 있다.
  6. Q21. 농어업회의소의 고유 업무 발굴이 필요하다
    · 현재 해외 농업회의소의 기능을 기존의 농업 관련 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 농어업회의소의 고유 업무(특화사업) 확보를 위해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 농어업회의소 주요사업은 현장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제도적 으로 반영하는 정책자문 기능(고유사업)과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기능(특화사업)으로 구분된다.

    · 현재 설립된 시군 농어업회의소는 기존의 기관・단체와 최대한 기능 중복을 피하고, 한국 농어업 현실을 반영한 특화사업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대표적으로 귀농귀촌, 농산업인력지원, 농촌공동체사업, 마을만들기 등을 시행하고 있다.
     ‐ 앞으로 농촌실태조사, 6차산업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마을기, 농촌 관광, 문화복지 영역에서 농어업회의소의 역할을 찾는 등 신규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위탁사업 발굴을 통해 농어업회의소의 고유 업무 를 확대하고, 재정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정부가 수행하는 경영체등록업무의 보완, 농업의 공익적 기능 수행 의무부과에 따른 모니터링, 고령화되는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폭넓고 간단한 돌봄사업의 추진 등은 현장 농어업인이 효율적으로 수행가능한 사업이다.

    ▶ 정부와 지자체의 위탁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선결되어 제도적으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 법제화가 안 된 상황에서 위탁사업 지원은 한계가 있거나 불가능하다.
  7. Q22. 전국 시・군・구별로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해야 하나?
    • 일부 법률안은 ‘자치구’도 모두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치구는 대부분 대도시에 위치하는데 모두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는가?

    • 현재 일부 의원발의 법안에 ‘기초 농어업회의소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농어업회의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는 기초자치단체를 기본으로 기초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한다는 뜻으로 농어업회의소법이 제정되면 모든 시·군·구가 농어업회의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정부입법안의 경우 기초 농어업회의소는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와 시, 군에 설립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의원발의안과 차이가 있다.
     ‐ 특·광역시는 농어업인 수가 적기 때문에 자치구를 통합하여 기초 농어업회 의소로 설립하도록 하였고, 자치구와 군이 모두 있는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역도에는 광역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 농어업회의소는 민간 자율기구로 농어업계가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필요성을 먼저 합의해야 하고, 법의 발기인 및 설립 인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280여개 시·군·구 중에 농어업 비중이 높은 123개 일반농산어촌 시·군 중심으로 설립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시·군도
      운영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100% 설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 참고로 상공회의소는 특별시, 광역시도, 시·군·구를 통틀어 72개의 지역상공회의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 현재 9개의 도농업기술원, 156개의 농업기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농어업회의소의 수를 시사한다.
  8. Q23. 해외 국가들의 농업회의소 운영상황은?
    · 일부 국가만 농어업회의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닌가?
    · 해외 농업회의소의 대표적인 운영사례는?

    · 국가별로 자국의 농업 여건에 적합한 방식으로 농업회의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대부분 농업회의소 제도는 자국의 상공회의소 제도를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2010년 기준 UN회원국 192개 국가 중에 190개국이 상공회의소를 운영하고 있다.

    · 우리가 관심 있는 대륙모델(공법+의무가입제) 농업회의소의 대표적인 국가로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이다.
     ‐ 이 밖에 영미모델(미국, 영국 등), 절충모델(중국, 쿠바, 라틴아메리카 국가 등)의 농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다.

    · 프랑스는 1924년에 농업회의소법이 제정되고 1960년에 제정된 ‘농업기본법’에 모든 농정에 관해 농업회의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모든 농업인이 의무가입이며 국가가 재정의 상당부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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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Q24. 국내 농어업회의소 추진상황은 어떠한가?
    · 언제부터 농어업회의소 논의가 진행되었나?
    · 현재 전국에 농어업회의소는 몇 개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는가?
    · 현재 운영되는 농어업회의소의 주요현황은 어떠한가?

    · 1998년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추진되었으나, 공감대가 미흡하고 하향식 으로 추진하면서 무산되었다.

    · 2010년부터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2021년 현재 광역 2개소, 시군 38개소(충남 선정 1개소, 자율설립 1개소 포함)의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거나 설립과정에 있다(21개소 설립 운영).
     ‐ 1998년 실패 경험을 반영하여 상향식 추진,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기본원칙으로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 19대 국회에서 여・야 각 1개, 20대 국회에서 여・야 3개의 농어업회의소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자동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 4개 의원발의법안(신정훈·홍문표·위성곤·이개호의원)과 정부입법안이 병합심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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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Q25. 신규 농어업회의소는 어떤 과정을 거쳐 설립되는가?
    ·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어떤 것이 지원되는가?
    · 신규 농어업회의소 설립 원칙 및 기준이 있는가?
    · 신규 설립 과정에는 누가 참여하는가?


    · 농식품부는 신규 지역에 대해 ① 신규 설립 교육・컨설팅(1차년도) ② 경영컨설팅(2~4년차)을 지원하고 있다.


    · 신규 농어업회의소는 농식품부의 ‘설립・운영 매뉴얼’에 근거해 4단계 과정을 거쳐 설립된다.
     ‐ 보통 시군 농어업회의소는 창립까지 1.5~2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광역(시도) 농어업회의소는 ‘상향식 추진원칙’에 따라 시군이
       일정 비율 이상 설립된 이후에 설립된다.

    · 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단’에는 농어업인단체, 농축수산림조합, 유관기관, 의회, 지자체 등 지역농어업 주체가 함께 참여하고,
      설립추진단 산하에 실무협의를 위한 실무TFT을 운영하고 있다.
     ‐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정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회원, 회비, 대의원과 임원 구성, 주요사업, 홍보계획 등을 함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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